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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문화재단 기금 조성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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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주 조회 6,801회 작성일 2013-08-03 14:34: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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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27일 3차이사회 결의사항 / 2012년 9월 1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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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매년 3월(해방 후 우리나라 로타리운동이 재출발한 1949년 3월 29일 을 기념하기 위함)
을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월간으로 정한다.
   
  제 2 조 이 월간의 클럽 주회에서는 재단의 성격과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클럽 회원들에게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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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① 회원으로서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현금을 기부하였을 때는「봉사의인(1)~(9)」의 칭호와 최초 1회에 한해「봉사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봉사의 인이 된 회원으로서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본인외 2인 이상의 가족이름으로 기부하였을 때는「가족봉사의 인」으로 호칭되며,「가족봉사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 4 조 회원으로서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기부하였을 때는「개인장학의 인(1)∼(9)」의 칭호와 최초 1회에 한해「개인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 5 조 ① 회원으로서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관명장학의 인(1)~(9)」의 칭호와 최초 1회에 한해「관명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3,000만원당 1명의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장학생 배정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해당 장학금이 유지된다.
   
  제 6 조 ① 회원으로서 3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지구대회시「초아의 봉사인」탑을 수여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3,000만원당 1명의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장학생 배정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해당 장학금이 유지된다.
   
  제 7 조 ① 회원으로서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고 관명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관명장학금」으로 명명 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관명장학생의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해당장학금이 유지된다.

③ 장학생 배정시 관명에 해당하는 금액은 클럽 실적에서 분리하여 배정하고 「관명장학의 인」의 출연금은 클럽실적에서 제외한다.
<<⇒ 2014년도 1학기 시행 / 2012년 11월 20일, 4차이사회 결의>>
   
  제 8 조 어떤 개인을 기념하거나 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기부되었을 때에는 그 기부 금액은 기부자의 소속 클럽의 실적으로 한다.
   
  제 9 조 기부 당시의 소속 클럽에서 봉사의인이 된 회원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봉사의인이 되었던 기존 클럽 회장의 「이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클럽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 소속 클럽 회장의「이적요청서」를 재단과 전 소속 클럽에 발송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실적을 이관한다. 단, 전ㆍ현 클럽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2년간의 장학금 지급은 정지된다.
<<⇒ 2013년도 1학기 시행 >>
   
  제 10 조 ① 회원으로서 1억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1억원이상 고액기부자」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회관「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게시한다.
   
  제 11 조
구분 표창패 비고
지구 총재 최고출연 지구총재
2·3위출연 지구총재
14개 지구총재
최고출연지구봉사탑
우수출연지구봉사탑

봉사탑
전년도6월말기준
"
"
클럽회장 연도중 최고출연 클럽회장
연도중 전국 2,3위 클럽회장
1억원이상 기부클럽
최고출연클럽봉사탑
우수출연클럽봉사탑

봉사탑(최초1억원달성시)
전년도6월말기준
"
"
개인 연도중 최고출연 회원
연도중 2·3위출연 회원
관명장학의인 출연회원
최고출연회원봉사탑
우수출연회원봉사탑

감사패
전년도6월말기준
"
"
※ 시상은 어느분야에 해당하던 1회에 한함
※ 최소한 3,000만원이상 출연금에 한함
※ 동순위가 여러명일 경우 총 누계 액으로 총 누계가 동순위일 경우 기부일자 순으로 선정
※ 모든 시상은 지구대회 개최 시 행함
※ 연도중 구분은 17개 지구 내 기준으로 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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