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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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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의 이름은 인터랙트 클럽이라 한다. |
제2조
목적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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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목표
인터랙트의 목적은 봉사와 세계 이해를 위해 공헌하는 세계 친목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인터렉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적인 지도력을 양성하며 자기 완성을 도모한다.
2. 남을 생각하며 타인에 대한 사려깊은 태도와 타인에 �나 봉사정신을 고취하고 이를
실행한다.
3.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4. 각 개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5. 개인의 성공,지역사회 발전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개인의 책임 인식을 강조한다.
6.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기회로서 모든 유익한 직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한다.
7.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정세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 세계이해와 전인류에 대한 선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으로서 또는 단체로서 나아갈
길을 개척한다. |
제3조
스폰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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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한다.
1. 본 인터랙트클럽은 _______________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한다. 스폰서 클럽은 최소한
5명의 로타리안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하여 본 인터랙트클럽의 모든 활동, 계획, 방침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본 인터랙트클럽의 존석여부는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끊임없는 스폰서와 개개인의 적극
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여자만으로 구성되는 클럽은 위원회에 직능위원으로 한 명 이상
의 책임있는 여성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2. 본 클럽은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일부가 아니다. 그리고 본 클럽 및 모든 회원은 스폰서
로타리클럽에 대하여 어떤 권리나 특전을 가지지 않는다. |
제4조
회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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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의 60%출석이 필요하다.
1. 회원자격은 선량한 성격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가) 학교를 결성기반으로 하는 클럽은 현행교육법상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진학 직전인
14-18세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과외활동이 활발한 자라야 하며
(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결성하는 클럽은 회원 연령이 14-18세여야 한다.
2. 본 클럽의 회원은 스폰서 클럽의 재량에 따라 남자나 여자만으로 또는 그 비율에 관계없
이 남자와 여자 혼성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본 클럽회원의 회원선출방법은 스폰서 로타리클럽이 인터랙트클럽과 합의하에 결정한
다. 학교를 결성기반으로 할 경우 신입회원 선출방법은 학교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4. 각 회원은 본 클럽의 정례회합에 60%의 출석을 해야 한다.
5. 회원 자격은
(가) 해당 지역사회에서 이사할 경우
(나) 학교에 결선기반을 둔 클럽의 경우, 회원자격을 받게 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
우 또는 대학 입학전의 마지막 학년 동안의 학생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학교와
는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결성기반으로 할 경우 졸업하거나 연령이 18세에 달한 경우
(다) 클럽의 해체시 또는
(라) 본 클럽의 이사회에서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
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6. 적합한 자격을 가진 회원 3분의 2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본 클럽이 결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회원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
제5조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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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클럽이 학교와 관련하고 있을 경우 모든 학생단체 과외활동에 대해 학교당국이 설정
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원
을 파면 할 수 있다. 전체 임원의 활동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사회가 심의기관이 된다.
3. 임원과 이사 선출은 지역 관습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출되어야한다. 단 임
원 선출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자격을 가진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
모든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세칙에 1년 미만이라는 규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국제로
타리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임기는 규정할 수 없다. |
제6조
임원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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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관리주체이다.
1.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총무,재무 및 세칙에 규정된 기타 임원으로 한다.
2. 본 클럽의 관리주체는 적정회원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추무, 재무 및 본 클럽의 스폰
서 로타리클럽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추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로 한다. 이사회와 클
럽의 모든 결정, 방침 및 결의는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권한 및 본 정관의 규정 및 국제 로
타리가 설정한 방침에 따라야 한다.
본 클럽이 학교와 관련하고 있을 경우 모든 학생단체 괴외활동에 대해 학교당국이 설정
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원
을 파면 할 수 있다. 전체 임원의 활동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사회가 심의기관이 된다.
3. 임원과 이사 선출은 지역 관습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단 임
원 선출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자격을 가진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
모든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세칙에 1년 미만이라는 규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국제로
타리의 서면에 의한 허락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임기는 규정할 수 없다. |
제7조
활동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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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클럽은 그 활동에 관한 기획, 조직, 자금 조달과 집
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자금, 인원 및 아이디어는 클럽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단, 다른 단체와의 협력에 의한 공동계획 또는 활동의 경우 그 책임은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2. 본 클럽은 매년 최소한 2개의 주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되며 어떠
한 경우에도 클럽 회원의 전원 또는 과반수가 참가하여야 한다.
3. 인터랙트클럽 내 국제봉사의 목표는 봉사의 이상으로 뭉쳐진 청소년의 세계적 우호를 통
하여 세계이해, 선의 및 평화의 증진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
4. 클럽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클럽이 책임진다.
클럽은 스폰서 로타리클럽으로부터 때때로 또는 일시적인 경제적 원조 이상의 것을 요청
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스폰서 로타리클럽 이외의 로타리클럽이나 다른 인터랙
트클럽에 재정적 원조를 요청하여서도 안된다. |
제8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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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위원회
1. 본 클럽의 세칙에는 세계이해, 봉사, 재무, 클럽 상임위원회 및 기타 클럽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위원회를 지명하고, 지명 시,
이들의 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임무완수, 회장의 해임 또는 회장의 임기 만료 시
발생 우선 순위로 해체된다. |
제9조
입회금 및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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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회비
1. 클럽 회원에 대한 추가 입회금, 회비 또는 부과금은 극히 소액이어야 하며 단지 클럽운영
에 드는 경비지출을 위해서만 징수 하는 것으로 한다. 클럽이 실시하는 활동 및 사업계획
에 필요한 자금은 입회금, 회비 또는 부과금과는 별도로 조달하여야 한다.
2.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비로소 회원으로서 적정한 자격이 있는것으로 인정한다. |
제10조
정관 및 세칙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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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회원신분을 준수하고 이를 유지시킴으로써 본 클럽 정관 제2조에 명시한 목적과 목표에 적힌 인터랙트의 정신을 수락하며, 본 클럽의 정관과 세칙에 따르고 이를 지킬 것에 동의하며,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만 본 클럽 회원으로서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회원도 정관이나 세칙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여 정관 및 세칙의 준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제11조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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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의 필요성
본 클럽은 본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 인터랙트클럽 세칙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 클럽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개정조항은 표준 인터랙트 클럽 세칙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
제12조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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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의 사용
인터랙트 휘장은 인터랙트클럽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랙트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 있는 동안 품위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인터랙트 휘장을 착용하거나 전시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모든 회원은
회원자격 종결 또는 본 클럽이 해산할 때 이러한 자격은 중지된다. |
제13조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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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 종결
본 인터랙트클럽은 본 정관의 규정 및 인터랙트에 대한 국제로타리의 방침에 따라 활동을 계속하는 한 존속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종결된다.
(가) 본 클럽이 자체적으로 결정 또는 어떤 조치에 의하여 해체할 경우
(나) 스폰서 로타리클럽이 스폰서를 취소할 경우
(다)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았든가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해 국제로타리가
해산토록 하였을 경우 본 클럽의 해산과 동시에 클럽 및 회원은 갭러적으로든 단체
적으로든 인터랙트의 명칭 및 휘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특정은 상실한다. |
제1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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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법
본 정관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또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에 관하여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채택한 모든 개정사항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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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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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
1. 회장,부회장,총무,재무 및 이사의 선출은 매년 __월__일 이전에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된
임원은 __월__일에 취임한다.
2. 각 임원후보자의 지명은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지명된 회합에서
선임투표를 한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한 유자격 회원의 과반수표를 얻은 후
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회장,부회장,총무 및 재무 이외의 ____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
제2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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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의무
1. 회장 - 회장은 인터랙트클럽의 모든 정례회합, 특별회합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임명한다. 그리고 이사회에 공석
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클럽의 다음 정기 선출일까지 그 공석을 보충하
는 이사를 임명한다. 회장은 직능상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해임되었을 때 회장직을 맡고 그리고 회
장이 결석하는 경웨는 클럽 이사회의 모든 회합을 주재한다.
3. 총무 - 총무는 클럽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파일을 보관하며 클럽과 이사회의 모든 회합
의 회의록을 보관한다.
4. 재무 -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보관하고, 필요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이사회가 승
인한 은행에 모든 자금을 예금하여야 한다. 재무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절차에 따라 모든
지출을 한다. 재무는 클럽의 각 회합에서 클럽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며 회원이 감사를 요
청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5. 이사회 -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터랙트클럽의 관리주체가 된다. 이사회는
클럽운영에 관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클럽에 대한 연차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월 1회 이상의 정례회합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 정례회합에는 자격있는 회원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회합에 참석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승낙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
제3조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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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은 매월2회 개최한다.
1. 클럽의 회합은 최소한 매월2회 그리고 이사회의 회합은 적어도 매월1회 회원에게 편리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 정례 또는 특별회합의 정족수는 자격을 갖춘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라
도 이사회의 정족수는 성원 4명 이상이라야 한다. 그 중 1명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라야
한다. 클럽 또는 이사회의 어떠한 회합이라도 스푼서 로타리클럽의 인터랙트 위원회의
위원이 적어도 1명 출석하지 않으면 공식회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4조
입회금과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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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회원의 입회금은 원으로 한다. 회비는 회원 1명당 _________________원으로 한다.
2.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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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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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임무
1.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임명한다.
(가) 세계이해-본 위원회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회원들간
에 세계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첫째 임무로 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가 담당한 분야에 매년 클럽의 전회원 또는 대다수가 참가하는 하나의 주요한 활동
을 창안하며 계획하는 임무를 가진다.
(나) 봉사-본 위원회는 국제봉사 이외의 분야에서 매년 클럽의 회원 또는 대다수가 참가
하는 주요한 봉사 계획을 최소한 하나를 강구할 것을 책임진다.
(다) 재무-본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클럽 활동을 위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라) 클럽-본 위원회는 출석, 회원전형, 프로그램, 친목, 홍보 및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부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어떠한 위원회도 클럽회원 과반수의 승인없이는 어떤 계획도 실행할 수 없다. |
제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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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개정의 방법
1. 본 세칙은 정족수의 회원이 출석한 정례회합 또는 특별회합에 있어서 적정한 자격을 가
진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투표할 의사는 적어도
14일전에 정족수의 회원이 출석하고 있는 클럽회합에서 미리 통고되고 또 스폰서 로타리
클럽이 그러한 개정사항을 승인한 상태라야 한다.
2. 본 세칙의 어떤 사항도 본 클럽의 정관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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