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정관
(1973. 2. 26 문교부인가)
(1995. 6. 5개정)
(1998. 2. 14개정)
(2006. 5. 4개정)
(2009. 11. 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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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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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로타리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문화사업의 조성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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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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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번지 로얄빌딩 930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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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학비보조사업
- 2. 학술연구비 보조사업
- 3. 외국인 유학생 학비 보조사업
- 4. 문화행사 보조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문화사업
- 2. 부동산임대사업
- 3. 기타부대사업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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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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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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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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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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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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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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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재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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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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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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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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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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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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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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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당연직이사 17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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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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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이사 (현총재
- )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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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중 17인(당연직이사)은 한국로타리 지구의 현총재로 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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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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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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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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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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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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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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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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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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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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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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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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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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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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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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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
(정관의 변경)
-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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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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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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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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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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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 당초 임원명단>
이 사 장 박 동 규
이 사 이 용 설
이 사 박 정 관
이 사 박 동 복
이 사 황 희 찬
이 사 김 영 소
이 사 조 동 수
이 사 최 정 헌
이 사 이 병 호
이 사 임 영 식
이 사 곽 용 훈
이 사 오 선 환
이 사 김 종 인
<재단설립 발기인 명단>
박 동 규 조 동 수
오 선 환 박 동 규
이 용 설 박 정 관
박 동 복 엄 규 진
신 태 범 최 정 헌
김 종 호 박 선 규
안 성 수 서 진 하
곽 용 훈 신 태 호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별지목록 1)
1973. 2. 26.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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