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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세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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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주 조회 10,488회 작성일 2013-08-03 14:19:58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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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
국제로타리 정관과 세칙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
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국제로타리 이사회
2. 클럽: 로타리클럽
3. 회원: 명예회원 이외의 로타리클럽 회원
4. 연도: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5. RI: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6. 총재: 로타리 지구의 총재
 
제2조 명칭 및 성격
이 단체의 명칭은 국제로타리로 한다. RI는 전세계 로타리클럽의 연합체이다.
 
제3조 목적
RI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로타리 강령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추구하는 RI의 로타리클럽 및 지구를
지원한다;
(나) 전세계의 로타리를 격려, 권장, 확대, 그리고 감독한다;
(나) RI의 활동을 조정하고 전반적으로 이를 지도한다.
 
제4조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 데 있다.
1.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2.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3.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4.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5조 회원
제1항 구성: RI의 회원은 본 정관 및 세칙에 규정된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클럽들로 구성된다.
제2항 클럽의 구성:
(가) 클럽은 선량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사업 및 전문직업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클럽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직장
또는 주거지가 있는 자로서,
1)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유익한 사업 및 전문직업의 소유자, 공동 경영자 (partner), 법인체 임원 또는 관리자이거나,
2)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유익한 사업 및 전문직업 또는 그 지점 내지 대리점 의 관리자로서 업무 집행상의 재량권을 가진 중요한 지위를 가진 자, 또는
3)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직장 또는 주거지를 가졌다가, 위의 1) 또는 2)에 명시된 지위에서 은퇴한 자, 또는
4)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로타리 강령에 대한 기여를 보여준 지역사회 지도자, 또는
5) 이사회가 로타리재단 동창이라 규정한 지위를 가진 자.
그리고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으로부터 전출해 나가는 정회원은 해당 클럽의 이사회가 허락하고 또한 회원 자격 요건을 계속 이행할 경우 해당 클럽의 회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나) 클럽은 회원들이 특정 사업이나 전문직업, 특정 종류의 지역사회 활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클럽이 동일한 직업분류에 이미 5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업분류에 더 이상의 정회원을 선출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 이상이며 어느 특정한 직업분류에 클럽 정회원의 10% 이상이 초과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은퇴한 회원은 직업분류의 총 회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 혹은 RI 이사회가 규정한 로타리재단 동창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을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회원이 직업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클럽은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을 새 직업분류에 속하는 회원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다) RI 세칙은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위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자격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라) 클럽”이란 단어가 부적절한 의미를 지니는 국가에 소재한 로타리클럽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칭에 “클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 정관 및 세칙의 승인: RI 가입 증서가 수여되고 이를 수령하는 모든 클럽은 법 에 저촉되지 않는 한, RI의 본 정관 및 세칙 그리고 그에 따라 개정된 모든 규정 의 기속을 받으며, 그러한 규정들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수락, 승인하고 또 동의 하여야 한다.
제4항 예외. 본 정관, RI 세칙 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 고, 국제로타리 이사회는 시험 프로젝트로 200개의 클럽 한도 내에서 본 정관 및 RI 세칙에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가진 클럽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거나 클럽의 재조 직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시험 프로젝트의 시행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시험 프로젝트 시행 종료 시, 회원으로 영입되었거나 재조직이 허용되었던 모든 클럽들은 당시에 유효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
 
제6조 구성
제1항 구성. 이사회의 정원은 19명으로 한다. RI 회장은 이사회의 이사인 동시에 의장이 된다. RI 차기회장은 이사회 이사가 된다. 17명의 이사는 세칙의 규정에 따라 지명, 선출된다.
제2항 권한. RI의 모든 업무와 자금은 본 정관 및 세칙, 그리고 1986년 일리노이 주 일반 비영리법인법 및 그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RI의 자금에 대한 그러한 지휘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예산, 또는 세칙에 따라 책정된 예산에 확정된 대로, 그 경상수입이나 일반 잉여금을 RI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지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잉여금에서 지출하여야 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다음 국제대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RI 의 순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총무. RI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총무가 되나, 이사회의 의사진행에서 투표권 은 없다.
 
제7조 임원
제1항 호칭. RI 임원은 회장, 부회장, 기타 이사, 사무총장, 재무, 지구총재 그리고 영국 및 아일랜드 RI 회장, 직전 회장, 부회장 및 명예 재무로 한다.
제2항 선출 방법. RI 임원은 세칙 규정에 따라 지명, 선출된다.
 
제8조 관리
제1항 영국 및 아일랜드, 샤넬 군도 그리고 아일 오브 맨 (Isle of Man)에 위치한 클럽들은 “영국 및 아일랜드 RI(RIBI - Rotary International in Great Britain and Ireland)”로 불리는 관리 구역에 속하게 되며, 그들의 권한, 목적 그리고 기능 등 은 RI 규정심의회와 RI 정관 및 세칙에 의해 승인된 “영국 및 아일랜드 RI”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2항 클럽의 관리는 이사회의 전반적인 감독하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감독 형태 중 한 두 가지를 병행하되 그러한 감독은 항상 정관 및 세칙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이사회에 의한 클럽 감독.
(나) 지구로 편성된 지역에서는 지구총재에 의한 클럽 감독.
(다)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심의회가 승인한 방법에 의한 감독.
(라) 영국 및 아일랜드 RI에 의한 영국 및 아일랜드, 샤넬 군도 그리고 아일 오브 맨에 위치한 클럽들의 감독.
제3항 RI 및 클럽들은 로타리 조직의 신속한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업무 운영을 전산화할 것이 권장된다.
 
제9조 국제대회

제1항 시기 및 장소. RI 국제대회는 매년 회계 연도의 최종 3개월 기간 중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단,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특별 국제대회. 비상사태의 경우, 회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 국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가) 각 클럽은 국제대회에 최소한 1명의 대의원을 보낼 권리가 있다. 회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클럽은 초과 회원 50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1명씩 추가 대의원을 보낼 수 있다. 대의원 수는 국제대회 개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클럽 회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클럽은 클럽에게 부여된 1표 또는 그 이상의 투표권을 한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각 클럽은 국제대회에 그 클럽의 대의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보내 대회에 상정된 각 제안에 대하여 투표할 의무가 있다.
제4항 특별 대의원. 현재 클럽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RI의 각 임원과 전 회장은 특별 대의원이 된다.
제5항 선거인과 투표. 신임장을 가진 대의원, 정당한 위임장 소지자 및 특별 대의 원은 국제대회의 투표 기관이 되며 선거인이라 부른다. 투표는 세칙에 규정된 바 에 따른다.

 
제10조 규정심의회
제1항 목적. 규정심의회가 RI의 입법기관이 된다.
제2항 일시 및 장소. 규정심의회는 매 3년마다 4월, 5 월 또는 6월 중에 개최하되, 가급적 4월에 개최하도록 한다. 심의회의 일시와 장소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 러나 이사회가 재정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다른 국가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심의회는 RI 세계본부 인근 지역에서 개최한다.
제3항 절차. 심의회는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RI 세칙 에 의한 각 클럽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항 대의원 자격. 심의회의 대의원 자격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항 제정안 및 결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 회의. 이사회는, 재적 이사 90 퍼센트의 투표로, 입법안 채택을 위한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 개최가 필요한 긴급사태가 발생 하였다고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임시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결 정하며 소집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시 회의에서는 이사회가 긴급 상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법안에 한하여 논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 임시 회의에서 논의 될 입법안은 RI 정관 문서에 명시된 제출 기한과 절차 등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 다만 시간이 허용하는 한, 정관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시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은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후 클럽들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채택된 결의안. 이사회는 규정심의회 종료 후 1년 이내에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취한 후속 조치들을 모든 지구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비
각 클럽은 RI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 2회, 1인당 회비를 RI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단

제1항 RI 세칙 규정에 따라, RI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2항 RI에 접수된 모든 기부금, 금전 및 재산의 유증 또는 그로부터의 RI 소득 수입과 국제대회가 승인한 RI의 잉여금은 모두 재단의 재산이 된다.

클럽의 각 회원은 로타리안이라고 부르며, RI의 휘장, 배지 및 기타의 기장을 착용 할 수 있다.

 
제14조 세칙
규정심의회는 RI의 관리를 위하여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추가 조항을 규정한 세칙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해석
본 정관 및 RI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이다 등은 의무 조항이며, 할 수 있다 , 한다 등은 보다 너그러운 허용의 뜻이 들어있다. 남성 또는 여성 인칭대명사는 남녀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우편 , 우송 및 우편 투표”라는 용어에는 비용 절감 및 응답 증가를 위해 전자우편(e-메일)과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다.
 
제16조 개정
제1항 개정 요건. RI 정관은 규정심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2항 제안자. RI정관 개정은 클럽, 지구대회, 영국 및 아일랜드 RI심의회나 대회, 규정심의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서만이 세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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