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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의 원칙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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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주 조회 9,528회 작성일 2013-08-04 02:51:26 댓글 0

본문

"가.주회장소
1.로타리 클럽의 모든 회원은 다른 로타리클럽의 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클럽은 전세계 어떤 클럽의 회원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주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타리 정책규약집 제7장 제1조)
2.주회의 변경 또는 취소는 클럽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클럽세칙 제5조 2항)
3.다른클럽주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주회장에 갔으나 주회가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때 출석으로 인정한다. (클럽정관 제 8조 1항)

나.주회의 내빈
1.로타리클럽은 비회원(non-Rotarian)내빈 (Guest)을 주회에 초대하도록 노력하고, 로타리의 기능과 목적을 잘 이해시키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한다. (로타리 정책규약집 제7장 제6조 1항)
2.클럽은(배우자를 포함한)방문 로타리안(Visiting Rotarian)을 내빈으로 환영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클럽은 내빈의 출석허용에 대한 자유재량권(discretionary authority)을 가진다.(로타리 정책규정집 제7장 제6조 3항)

다. 주회에서의 음주와 흡연
1.로타리는 음주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방침은 수립된바 없다. 식사의 일부로 알코올이 제공되는 관습이 없는 국가에서는 주회에 알코올이 제공되지않는 것이 주회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절차요람 제1부 관리, 1장 로타리 클럽p.12)
2.흡연의 유해성이 널리 밝혀짐에 따라, 회원이나 내빈들이 국제로타리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행사에서 흡연을 자제하도록 권장한다.(국제로타리 세칙 제2조 4항)

라. 주회진행순서(클럽세칙 제15조)
1. 개회선언
2. 방문 로타리안 소개
3. 소식 및 공지사항 그리고 로타리지식
4. 위원회보고
5. 미결안건
6. 신규안건
7. 강연 또는 기타프로그램
8. 폐회

마.로타리지식 주회시작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3분 내지 5분동아 로타리의 이해와 지식보급에 적절한(germane)정보를 제공한다(로타리 정책규약집 제8장 제2조)

바. 위원회 보고 클럽은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활동에 대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로타리 정책규약집 제8장 제 4조 7항)

사. 주회 프로그램
1.주회 프로그램은 재미와 흥미위주의 프로그램 보다는 로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로타리클럽이 단순히 사교클럽이 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타리 정책규약집 제8장 제2조)
2.봉사프로젝트 교환과 클럽간의 우호촉진을 위하여 지구내 타클럽회장을 내빈으로 초대하여 타클럽의 계획과 활동을 청취할 기회를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로타리 정책규약집 제8장 제3조 3항 )
3.로타리 특별행사의 달에 부합되는 주회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로타리 정책규약집 제8장 제5조)
⑴ 문맹퇴지의 달(7월)
⑵ 회원증강 및 확대의 달(8월)
⑶ 신세대의 달(9월)
⑷ 직업봉사의 달(10월)
⑸ 로타리 재단의 달(11월)
⑹ 세계인터랙터 주간(11월5일 주간)
⑺ 로타리 이해촉진의 달(1월)
⑻ 세계이해의 달(2월)
⑼ 로타리 창립기념일과 세계이해와 평화의 날(2월23일)
⑽ 세계 로타랙트 주간(3월13일 주간)
⑾ 잡지의 달(4월)
⑿ 로타리 동호회의 달(6월)

아. 주회에 참석한 연사(Speaker)
클럽이 RI의 임원 또는 기타 로타리안을 초청하였을 경우, 초청한 클럽이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타리 정책규약집 제8장 제3조) 자.결의절차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본클럽을 기속(羈束)하는 결의 또는 제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클럽주회에서 결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주회에서 결의 또는 제안이 직접 제기되었을대에는 토론없이 바로 이사회에 회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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