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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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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주 조회 9,552회 작성일 2013-08-04 03:0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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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역사상 초기에는 국제로타리 정관이나 세칙의 개정은 모두 연차 국제대회에서 제안, 표결 처리되었다.

국제대회 참가자가 점차 증가하여 공개 토론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제정안을 국제대회에서 표결 처리하기 전에 제정안을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문그룹으로 규정심의회가 1934년에 구성되었다.

결국, 1970년 애틀란타 국제대회에서 규정심의회를 로타리의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 결의 하였다. 규정심의회는 각 로타리 지구 대표 1명과 수명의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규정심의회는 로타리 국제대회 개최지가 아닌 장소에서 3년마다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경비관계로 2004년부터 시카고에서 열기로 변경 되었다.
지구대표의 파견 경비를 위하여 매년 회원1인당 1달러씩 납부한다.

규정심의회는 RI정관 및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에 대한 개정 안건인 ‘제정안’과 로타리 방침이나 절차에 대한 개정권고안인 ‘결의안’을 심의하고 표결한 책임이 있다.

로타리클럽, 지구 또는 RI 이사회가 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심의회의 결의안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전세계 모든 로타리 클럽들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클럽유효 투표 수 중 10%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회 결정은 정지되고, 모든 클럽에 제출되어 최종결정에 붙여진다.

규정 심의회는 국제로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로타리 회원들에게 민주적인 참여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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