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원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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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규정심의회에서 원로회원, 전력회원 및 추가정회원의 종류를 삭제하는 제정안을 채택하였음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로타리 회원의 종류(RI세칙 4.010. 및 로타리 클럽 정관 제6조 제2항)가 2종류의 회원, 즉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명에회원의 자격존속기간이 선출된 날로부터 첫번째 도래하는 6월 30일에 자동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명예회원의 자격존속기간은 클럽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RI세칙 4.050.1 및 클럽정관 제6조 제6항) 6개월, 1년 또는 2년으로 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때로는 기히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자격종결을 선언하든지, 또는 정해진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도 있다.(클럽정관 11조 2항,다)
명예회원의 선출절차는 회원선출방법(클럽세칙 제13조)의 절차와 같으며, 이사회가 명예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公表)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클럽회원으로부터 반대하는 서면이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명예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명예회원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다른 클럽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2개이상의 다른 클럽에서의 명예회원 자격을 이중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클럽정관 제6조 제6항의 가).
명예회원에 대한 이사회의 자격존속 기간의 최초설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종전에는 명에회원의 자격존속기간이 선출된 날로부터 첫번째 도래하는 6월 30일에 자동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명예회원의 자격존속기간은 클럽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RI세칙 4.050.1 및 클럽정관 제6조 제6항) 6개월, 1년 또는 2년으로 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때로는 기히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자격종결을 선언하든지, 또는 정해진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도 있다.(클럽정관 11조 2항,다)
명예회원의 선출절차는 회원선출방법(클럽세칙 제13조)의 절차와 같으며, 이사회가 명예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公表)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클럽회원으로부터 반대하는 서면이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명예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명예회원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다른 클럽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2개이상의 다른 클럽에서의 명예회원 자격을 이중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클럽정관 제6조 제6항의 가).
명예회원에 대한 이사회의 자격존속 기간의 최초설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