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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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타리참여로 삶의변화를』론D. 버튼 RI회장 테마를 열정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로타리안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 기획재정부로부터(2010.3.31자)“기부금 모금 지정 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봉사금
① 클럽이나 지구에 봉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예) 지구부담금 : 지구운영비 ․ 인도주의봉사비 ․ 홍보비 ․ 지구프로그램
각종 연수참가비 ․ 클럽에서 시행하는 봉사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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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급기간 : 2013. 1. 1 ~ 2013. 12. 31
③ 회기중에 회원이 납부한 봉사기금
④ 회원이 클럽에 봉사기금을 납입한 경우 이체 확인증 혹은 클럽 계좌의 입금이 확인되는 통장 복사본
※ 제외대상 :
㉠ 지구와 클럽 운영을 위한 회비 납부액,
㉡ 봉사의인, 개인장학의인, 관명장학의인,
→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에 발급 요청 의뢰할 것
㉢ RI재단 기부금(PHF, RFSM, 제한기금),
→ 한국지국에 발급요청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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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① 회장이취임식, 회의식대, 단합대회 경비 등, 회원을 위한 자금사용은
봉사기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지구 법인은 2014년 6월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기부금 영수증 발 행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므로 법인의 기부금처리, 개인의 연말 정산 후 납부자 회계처리와 지구법인보고서가 일치되어야 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클럽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기관 :
① 발행기관은 사단법인 국제로타리 3640지구만이 발행 할 수 있으므로 각 클럽에서는 회원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서 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입금이 확인된 통장사본 또는 카드 매출 전표를 첨부 지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미제출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불가 합니다.)
② 클럽은 회원들의 기부금 신청 총액이 지구에 납부한 회비 금액을 초 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고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한도 초과시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 니다.
자료인용 : 3670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