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규약 (출처 : 3690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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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지구 상조회 규약
- 목차 -
1. 총칙
2. 회원
3. 조직 및 연락
4. 재정
5. 지급
6. 개정
7. 부칙
1.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제로타리 지구 상조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
제2조 [목적] 본 회는 국제로타리 지구 소속 클럽 회원으로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다 서거하였을 경우 고인을 예우하고 미망인 및 유족을 격려하며 로타리안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한 그 뜻을 기려 로타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교제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는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국제로타리 지구 사무국에 둔다.
2.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국제로타리 지구 소속 클럽 회원으로서 지구에 등록한 회원으로 본 회에 가입 회비를 납부한 자로하며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입회년도 2년 이상인 회원
(지구 총재실에 보고된 일자로 24개월 이상인 회원)
② PHF 3구좌(RI재단기여 $3,000) 이상
③ 한국장학문화재단에 봉사의 인 2구좌 이상인 회원(60만원 이상)
④ 위의 ①,②,③항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이거나 ①항과 PHF 5구좌
(RI재단기여 $5,000) 이상 기여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급대상자는 서거한 해 이전 회기 중 주회 출석률이 50%이상이어야
하며 클럽 회장이 확인서를 작성 서면 제출한다.
⑥ 지급대상자가 주회 출석률 50% 이하인 경우 그 내용을 클럽회장이 확인하고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입원치료 중 서거하였을 경우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회가 정한 상조 위로금을 지급 받는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상조규약 및 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조규약이 정하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 발생시 조문하여 위로 격려 한다.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자격이 유보 또는 상실한다.
① 제6조의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 회 또는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③ 회원을 상대로 사기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④ RI와 지구회비 및 클럽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된 회원.
⑤ 회원 본인의 사망 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⑥ 본 회 회비를 연체 한 클럽 및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탈퇴] 본 회 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회를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회원 및 제명회원은 회비 및 상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3. 조직 및 연락
제9조 [조직 및 구성]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로타리 지구 총재 직속기구로 하며 집행을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집행위원장 : 총재(당연직)
② 집행부위원장 : 상조위원장, 각 지역대표(당연직)
③ 주관클럽 : 서거한 회원이 소속된 클럽(회장이 대표가 된다)
④ 집행위원 : 각 지역 상조부위원장
⑤ 감사 : 2인(직전 총재 및 상조위원장)
제10조 [집행부의 임기 및 회계연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제로타리 임기를 기준으로 7월1일부터 명년 6월30일 까지로 한다.
제11조 [집행부의 직무] 본회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집행위원장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집행한다.
② 집행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장례절차와 유족을 위로하며 차질 없는 집행을 돕는다.
③ 주관클럽은 회원의 서거에 따른 장례집행에 로타리안으로서의 예우를 갖추고 본 회가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유족을 대리하여 관여하며 유족을 위해 역할을 한다.
④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을 도와 장례절차 및 회비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며 집행위원회 업무 연락, 재정 관리 및 회무 처리를 맡아 관리한다. 특히 전 회원들이 알 수 있는 총재월신 등 공문으로 사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집행 결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로타리 회계연도에 준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7월 총재월신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2조 [연락] 장례절차 및 연락 업무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주관클럽] 상조회원이 서거하였을 경우 클럽 회장은 즉시 위로금 신청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고 영부인과 유족 등 상주와 의논하여 지급 방법을 명시한 신청 내용을 상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조회] 주관클럽으로부터 위로금 신청 접수 즉시 지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요건에 준한 집행을 위해 각 클럽에 조사 내용과 회비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본 규약의 의거 위로금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각 클럽 및 회원] 상조회에서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상조회비를 일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 차질 없는 장례절차가 되도록 한다.
④ 본 회는 집행위원장의 주관으로 규약의 의거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각 클럽에 서면으로 알린다.
4. 재 정
제13조 [재정] 본 회의 재정 운영은 다음과 같은 상조회비와 수입금 등 발전기금으로 한다.
① 본 회는 회원의 서거가 발생하면 규약에 의거 국제로타리 지구 소속 클럽 회원 1인 5,000원의 회비로 하며 상조위원회 명의의 통장 에 관리한다.
② 본 회가 정한 경조비 지급 후 차액은 상조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적 립하되 적립금이 지급액을 초과 할 경우 조사가 발생하여도 회비를 걷지 아니한다.
③ 본 규약 발효 이후 신입 회원은 상조회비 납부 일로부터 적용된다.
④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기부금 및 상조회 발전기금으로 한다.
5. 지 급
제14조 [위로금 지급] 회원에게 지급되는 조의금 및 조화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일반지급] 조사에 대한 지급대상자는 본 회 자격에 부합한 회원으로 서 당사자 서거 시에 적용되며 위로금 1,000만원을 영부인 또는 상 주에게 직접 조속히 전달하여야하며 늦어도 출상 후 10일 이내에 클 럽 회장과 함께 전달한다.
② [로타리장 지급] 위로금은 영부인 및 상주의 뜻에 따라 조화를 포함 할 수 있으며 로타리장으로 요청할 경우 집행위원장은 상주측과 의논하여 위로금으로 장례절차를 엄수하되 최대한의 예우와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6. 부 칙
제1조 [회칙의 효력] 본 상조규약은 2010년 12월 06일부로 그 효력을 발효한다.
제2조 [관례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 다. 다만 본 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되 총재월신 및 공문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추인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