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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세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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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주 조회 10,325회 작성일 2013-08-03 14:21:59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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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
국제로타리 세칙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른 정의가 요구되지 않는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RI 이사회
2) 클럽: 로타리클럽
3) 정관 문서: RI 정관 및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4) e-클럽: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나는 로타리클럽
5) 지구총재: 로타리 지구의 총재
6) 회원: 명예회원 이외의 로타리클럽의 회원
7) RI: 국제로타리
8) RIBI: 영국 및 아일랜드에 있는 RI의 관리 구역 단위
9) 연도: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2조 국제로타리 회원

2.010. RI 회원 가입 신청
2.020. 클럽 소재지
2.030. e-클럽의 소재지
2.040. 클럽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채택
2.050. 흡연
2.060. 클럽의 합병
2.010. RI 회원 가입 신청
RI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클럽은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입회비를 동봉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미화나 클럽 소재 국가의 통화로 납부한다. 회원 자격은 이사회가 해당 신청서를 승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0.1. e-클럽
이사회는 지구당 e-클럽을 지정한다. 단, 2개 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2.020. 클럽 소재지
클럽은 신생클럽 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업분류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결성될 수 있다. 클럽은 1개 이상의 클럽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일한 지역에서도 결성될 수 있다.
2.030. e-클럽의 소재지
e-클럽의 소재지는 전세계이거나 혹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040. 클럽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채택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클럽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채택하여야 한다.

표준 클럽 정관은 정관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개정 조항은 자동적으로 각 클럽 정관의 일부가 된다.
2.040.2. 1922년 6월 6일 이전에 창립된 클럽
1922년 6월 6일 이전에 창립된 클럽들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정확한 원문을 이사회에 송부하여 확인을 받아 그러한 내용에 의거하여 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준 클럽 정관을 채택하여야 한다. 각 클럽이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내용은 해당 클럽의 표준 클럽 정관 규정에 대한 보조 규
정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내용은 개정된 표준 클럽 정관에 더욱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클럽이 개정할 수 없다.
2.040.3. 이사회의 표준 클럽 정관에 대한 예외 승인
이사회는, RI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표준 클럽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개별 클럽의 정관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승인은 지역 법률이나 관습에 따르기 위한 경우이거나, 또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승인에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50. 흡연
흡연이 인체의 건강에 유해함을 인정하여, 각 회원과 내빈들에게 국제로타리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합과 기타 행사에서 흡연을 자제하도록 권장한다.
2.060. 클럽의 합병
동일 지구에서 합병을 모색하는 2개 이상의 클럽은, 각 클럽이 RI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야 이사회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합병 클럽은 1개 혹은 그 이상의 기존 클럽이 있었던 같은 지역에 조직될 수 있다. 승인 신청
서 제출시, 각 클럽이 합병에 동의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합병된 클럽의 역사적 기록이나 역사적 목적을 위해 1개 혹은 모든 클럽(들)의명칭, 창립 일자, 로고, 기타 표시를 유지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제3조 회원 자격 종결, 정지 및 탈퇴

3.010. 클럽의 RI 탈퇴
3.020. 클럽의 재조직
3.030. 이사회의 클럽 징계,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종결 권한
3.040. 자격이 정지된 클럽의 권한 포기
3.050. 자격이 종결된 클럽의 권한 포기
3.010. 클럽의 RI 탈퇴
모든 클럽은 RI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기타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탈퇴할 수있다. 그러한 탈퇴는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클럽의 RI 가입증서는 사무총장에게 반송되어야 한다.
3.020. 클럽의 재조직
자격이 종결된 클럽이 재조직되거나 동일한 지역에 신생클럽이 창립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클럽이 회원 자격 조건으로 가입비나 이전 클럽의 RI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030. 이사회의 클럽 징계,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종결 권한
3.030.1.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 정지 또는 종결
이사회는 회비나 기타 RI에 대한 재정적 의무 또는 지구 분담금으로 승인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클럽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3.030.2. 기능 상실에 따른 자격 종결
이사회는 클럽이 어떤 이유로 해산되거나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지 않거나 또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클럽의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기능 상실로 클럽의 회원 자격을 종결시키기 전에, 이사회는 지구총재에게 자격 종결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030.3. 재단 스튜어드십 정책 위반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종결
클럽 회원이 로타리재단 기금을 유용하거나, 로타리재단 스튜어드십을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클럽의 국제로타리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3.030.4. 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종결
이사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거나 이를 조사하지 않은 클럽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3.030.5. 정당한 이유에 의한 징계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클럽을 징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계 내용, 청문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이 명시된 서류를 최소한 청문회 개최 30일 전에 해당 클럽의 회장과 총무 앞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클럽은 청문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청문회 이후,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클럽을 징계 또는 자격을 중단시키거나 만장일치 찬성으로 클럽을 축출할 수 있다.
3.030.6. 자격 정지 기간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을 복권시킬 수 있다: 미납된 회비나기타 RI에 대한 재정적 의무, 혹은 지구 분담금에 대한 기부금이 완불된 경우; 소속회원의 재단 기금 유용이나 혹은 재단 스튜어드십 정책 위반이 더 이상 적용이 안될
경우;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원에 대한 위법 주장이 제기된 경우 클럽이 적절히 대처했다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 기타 징계 사유가 적절하게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사유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해당 클럽의 자격을 종결시킨다.
3.040. 자격이 정지된 클럽의 권리 포기
이사회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자격 정지된 날짜로부터 RI 세칙이 허용하는 클럽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만, RI 정관이 허용하는 클럽의 권리는 유지할 수 있다.
3.050. 자격이 종결된 클럽의 권한 포기
클럽의 회원 자격이 종결되면 RI의 명칭과 휘장 그리고 기타 기장 사용에 관한 특전이 중단된다. 그러한 클럽은 회원 자격이 종결되는 동시에 RI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가질 수 없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전 클럽의 회원 가입 증서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 클럽 회원
4.010. 클럽의 회원 종류
4.020. 정회원
4.030.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
4.040. 이중 회원
4.050. 명예회원
4.060. 공직 보유자
4.070. 회원 자격 제한
4.080. RI 직원
4.090. 출석보고서
4.100. 타 클럽 출석
4.010. 클럽의 회원 종류
클럽은 2종류의 회원, 즉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보유할 수 있다.
4.020. 정회원
RI 정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4.030.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
이전 클럽의 소재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종전에 보유한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회원 자격이 종결되고 있거나 종결된 이적 또는 전 회원을 정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이적 또는 전 회원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 회원을 입회시키려는 클럽은 전 회원의 과거 소속된 클럽으로부터 재정적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본 조항에 따라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 클럽의 이사회로부터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4.040. 이중 회원
어떤 사람도 2개 이상의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한 클럽에서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클럽의 정회원과 로타랙트 클럽의 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4.050. 명예회원
4.050.1. 명예회원의 자격
로타리의 이상을 증진하는 데 탁월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로타리 운동을 항상 지원해 주고 있어 로타리의 친구로 생각되는 사람은 2개 이상의 클럽에서 명예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한 명예회원의 기간은 회원이 소속한 클럽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4.050.2. 권리 및 특전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면제 받으나, 투표권이 없고 클럽의 어떤 직책도 가질수 없다. 명예회원은 직업분류를 보유할 수 없으나, 모든 클럽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며 소속 클럽의 다른 모든 특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로타리안의 초대 없이도다른 클럽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기타 다른 클럽에서 어떠한 권리와특전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4.060. 공직 보유자
특정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 또는 임명된 사람은 그러한 공직의 직업분류하에 클럽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이 제한은 학교,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법관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회원이특정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 또는 임명되어 재직하는 동안에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직업분류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4.070. 회원 자격 제한
본 세칙 제2.04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클럽은, RI 회원 가입 일자에 관계없이,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또는 성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클럽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RI 정관 또는 세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원 자격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을 클럽 정관이나 기타 어디에도 둘 수 없다. 본 조항에 위배되는 클럽 정관규정이나 기타의 조건 부과는 모두 무효이고 효력을 갖지 못한다.
4.080. RI 직원
클럽은 RI 직원을 회원으로 보유할 수 있다.
4.090. 출석보고서
모든 클럽은 매월 마지막 회합 종료 후 15일 이내에 월례 출석 보고서를 지구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지구가 없는 클럽은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00. 타 클럽 출석
모든 클럽 회원들은 다른 클럽의 주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전을 갖는다. 단, 타당한사유로 클럽이 회원 자격을 종결한 전 회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사회

5.010. 이사회의 임무
5.020. 이사회 결정 사항의 출판
5.030.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5.040. 이사회의 권한
5.050. 이사회 회합
5.060. 통신 투표
5.070. 집행위원회
5.080. 이사직 결원
5.010.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RI 목적 증진, 로타리 강령 달성, 로타리 원리의 연구 및 교육, 로타리의 이상, 윤리 및 고유한 특성 보존, 그리고 전세계에 걸친 로타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국제로타리 정관 제 3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규정심의회가 열릴 때마다 전략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한다.

5.020. 이사회 결정 사항의 출판
이사회의 모든 회의록과 결정 사항은 회합일이나 결정 이후 60일 이내 로타리 웹 사이트에 올려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회의록에 속한 모든 부록도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단, 법적으로 기밀이나 독점권에 속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030.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이사회 의결에 대한 클럽들의 이의 제기는 이사회 규정에 의해 가장 최근의 규정심의회에 참석했던 지구 대의원들의 우편투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한클럽이 최소한 24개 이상의 타 클럽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하는 클럽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의를 제기한 클럽이 소속한 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의 제기 및 이에 대한 동의는 이사회 결정이 있은 후 4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우편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는 해당 클럽의 주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고 회장과 총무가 확인한 결의안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의 제기에 대해 지구대의원들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지속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가 차기 규정심의회가 열리기 전 3개월 이내에 접수된다면 이는 차기 규정심의회에서 다루어진다.
5.040. 이사회의 권한
5.040.1. RI 업무의 지휘 및 감독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RI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가) 로타리 정책 수립;
(나) 사무총장에 의한 정책 수행 평가;
(다) 정관 및 세칙 그리고 1986년의 일리노이주 일반 비영리 법인법과 기타 개정 조항
등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기타 권한의 행사.
5.040.2. 임원 및 위원회의 통제 및 감독
이사회는 RI의 모든 임원, 차기 임원, 차차기 임원, 그리고 각 위원회를 통제하고 감독한다. 이사회는 청문회 이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원, 차기 임원, 차차기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 해임 대상자에게는 해당 청문회 개최 최소한 60일 전에 해임 사유를 담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서에는 청문회 개최 일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편이나 우편, 기타 신속한통신 수단을 통하여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해임 대상자는 청문회에서 변호사를선임할 수 있다. 임원, 차기 임원, 차차기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해임에는 전체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본 세칙 제6.100.항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 권한도 갖는다.
5.050. 이사회 회합
5.050.1. 시간, 장소 및 통지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거나 회장이 소집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는다. 사무총장은 통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회의 개최 최소한 30일 전에 회의 소집 통지서를 모든 이사들에게 보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1년에 적어도 2회 이상 개최되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5.050.2. 정족수
모든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RI 정관 또는 세칙에 보다 더 많은 투표를 요구하도록 규정한 사안들은 예외로 한다.
5.050.3. 연도의 첫 번째 회합
차기 이사회는 연차 국제대회 직후에 회합을 개최한다. 차기 회장은 회합 개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회합의 결의 사항은 7월 1일이나 그 이후의 회합에서, 또는 본 세칙 제5.060.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야 효력을 갖는다.
5.060. 통신 투표
5.060.1. 비공식 회합
이사들은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장거리 전화나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기타커뮤니케이션 장비 등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여, 의결할 수 있다. 그러한 회합에의 참여는 그러한 참석자들로 구성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060.2. 비공식 의결
이사회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모든 이사들의 만장일치 서면 동의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070.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집행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을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다음 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사회를 대신하여 각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있다. 그러한 권한은 RI의 정책이 정해져 있는 사안에 국한된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위임 권한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5.080. 이사직 결원
5.080.1. 교체 이사 피지명자
이사직에 결원이 생긴 경우, 이유에 관계없이, 이사회는 결원이 생긴 존의 (또는 존의 구역의) 이사 피지명자 선출 당시에 교체 이사 피지명자로 선출된 회원을 잔여임기 동안의 이사로 선출한다.
5.080.2. 교체 이사 피지명자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만일 교체 이사 피지명자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결원이 생긴 존의 (또는 존의 구역의) 이사는 다른 이사들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한 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는 회장이 결정한 대로 다음 회합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통신 시설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한다.

 
제6조 임원

6.010. 국제대회에서의 임원 선출
6.020. 부회장 및 재무의 임명
6.030. 사무총장 선출 및 임기
6.040. 이사의 재선 불가
6.050. 임원 자격 요건
6.060. 임기
6.070. 회장직의 공석
6.080. 차기 회장직의 공석
6.090. 부회장 또는 재무직의 공석
6.100. 사무총장직의 공석
6.110. 이사의 직무 수행 불능
6.120. 지구총재직의 공석
6.130. 임원의 보수
6.140. 임원의 임무
6.010. 국제대회에서의 임원 선출
연차 국제대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들은 RI의 회장, 이사, 지구총재 그리고 RIBI의 회장, 부회장 및 명예 재무이다.
6.020. 부회장 및 재무의 임명
부회장과 재무는 취임하는 회장이 첫 번째 이사회에서 임기 2년차 이사들 가운데서임명하며, 7월 1일부터 1년간 봉사한다.
6.030. 사무총장 선출 및 임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미만이다. 선출은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 연도의 3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선출 이후의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무총장은 재선출될 수 있다.
6.040. 이사의 재선 불가
본 세칙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직 임기를 마친 사람은, 회장이나 차기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로 재선출될 수 없다.
6.050. 임원 자격 요건
6.050.1. 클럽 회원
RI의 각 임원은 클럽의 모범적인 회원이어야 한다.
6.050.2. 회장
RI 회장 후보자는 차기 회장으로 지명되기 전에 RI 이사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어야한다. 단, 임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가 본 규정의 취지를 충족시킨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6.050.3. 이사
RI 이사 후보자는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에 RI 지구총재의 임기를 마친 후 최소한 3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임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가 본 규정의 취지를 충족시킨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후보자는 후보로 추천되기 전 36개월동안 로타리 연수회에 최소한 2회 이상, 그리고 국제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6.060. 임기
6.060.1. 임원
회장, 이사 그리고 지구총재를 제외한 각 임원의 임기는 정식으로 선출된 이후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1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정식으로 선출될 때까지 봉사한다. 모든 이사는 2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정식으로 선출될 때까지 봉사한다.
6.060.2. 차기 회장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정식으로 선출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차기 회장 및 이사회이사로 봉사한다. 차기 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차기 회장은 차기 회장으로서의 1년 임기를 마친 후 회장으로 봉사한다.
6.060.3. 이사
각 이사의 임기는 정식으로 선출된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6.070. 회장직의 공석
회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이사회의 나머지 임원들 중에서 신임 부회장을 선임한다. 이사회의 공석은 본 세칙 제5.080.항에 따라 충원된다.
6.070.1. 회장 및 부회장의 동시 공석
회장직과 부회장직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경우, 이사회는 (차기 회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그 회장이 새로운 부회장을 선임한다. 이사회의공석은 본 세칙 제5.080.항에 따라 충원된다.
6.080. 차기 회장직의 공석
6.080.1. 차기 국제대회 이전의 공석
차기 회장직이 차기 국제대회 폐회 이전에 공석이 되는 경우, 회장 지명위원회는 그러한 차기 회장의 회장 재임 연도에 봉사할 새로운 회장 피지명자를 선출한다. 그러한 선출은 회장 지명위원회의 예정된 정례 회합에서 또는 위원회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투표나 기타 신속한 통신 수단에 의해 선출할 수도 있다.
6.080.2.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충원
본 세칙 제 11.050. 및 11.060.항에 따라 선출된 피지명자는 지명위원회에 의해새로운 회장 피지명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위원회는 새로운 차기 회장피지명자를 선출한다.
6.080.3. 회장의 공석 충원 의무
회장은 차기 회장직의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지명 절차를 결정한다. 그러한 절차에는클럽들에게 지명위원회의 보고를 전달하여 클럽들이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본 세칙 제11.060., 11.070.및 11.080.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석이 된 일자가 국제대회 개최 직전이어서 모든클럽들에게 위원회 보고서를 우송하여 국제대회 개최 전에 클럽들이 도전 후보자를지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무총장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지명위원회의 보고를 통지하여, 클럽 대표들이 국제대회장에서 도전 후보자를 지명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차기 회장직이 국제대회 폐회 후 회장 임기 시작 직전에 공석이 되는 경우, 그러한공석은 7월 1일부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6.070.항에 따라 충원한다.
6.080.5. 공석과 관련된 우발적 사태
회장은 본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할절차를 결정한다.
6.090. 부회장 또는 재무직의 공석
부회장직이나 재무직이 공석이 될 경우, 회장은 임기 2년차 이사 중 1명을 선임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한다.
6.100. 사무총장직의 공석
사무총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한 날부터 시작하여 최고 5년까지의 임기를 봉사할 로타리안 1명을 선출한다.
6.110. 이사의 직무 수행 불능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고, 전체 이사회의 4분의 3 이상이 그렇다고 결정할 경우, 그 이사는 그러한 결정 즉시 이사직을 상실하게 되고 본세칙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다.
6.120. 지구총재직의 공석
6.120.1. 이사회와 회장의 권한
잔여 임기 동안의 총재직 공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자격있는 로타리안을선출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공석을 이사회가 충원할 때까지 회장은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총재 대행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6.120.2. 총재의 일시적인 직무 수행 불능
회장은 총재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안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총재대행으로 임명하여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130. 임원의 보수
사무총장은 보수를 받는 유일한 임원이다. 그러한 보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른임원이나 회장 피지명자에게는 이사회가 정한 경비 상환 규정의 대상이 되는 적절하고 서류를 갖춘 지출의 상환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보수나 감사 표시, 선물 등을할 수 없다.
6.140. 임원의 임무
6.140.1. 회장
회장은 RI의 최고의 임원이다.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RI를 대표하는 제1대변인이 된다.
(나) 모든 국제대회와 이사회 회합을 주재한다.
(다) 사무총장의 조언을 받는다.
(라) 이사회가 채택한 전략안과 일관되는 기타 회장직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차기 회장은 본 세칙에 규정된, 그리고 이사회 이사로서의 임무와 권한만을 가지나,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추가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6.140.3.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 RI의 최고 운영 임원이다. 최고 운영 임원으로서,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시와 통제하에 RI의 일상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사무총장은 RI의 정책 집행과 재정 운영을 포함한 경영 및 관리에 있어서 회장과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또한 이사회가 확정한 정책을 로타리안들과로타리클럽들에게 전달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들을 감독하는 일을 전적으로책임진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연차 보고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대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자신의 성실한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6.140.4. 재무
재무는 RI 재정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무에 관한 정보를받으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재무는 이사회에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연차 국제대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는 이사회의임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임무와 권한만을 가지나, 회장이나 이사회로부터 추가 임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제7조 입법 절차
7.010. 입법안 종류
7.020. 입법안 제안자
7.030. 클럽 입법안에 대한 지구 심의
7.035. 제정안 및 결의안 제출 마감일
7.037.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하자 있는 입법안
7.040. 제안된 입법안 심의
7.050.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이사회 심사
7.060. 긴급 입법안 심의
7.010. 입법안 종류
정관 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정안이라고 한다. 정관 문서를 개정하기 위
한 것이 아닌 입법안을 결의안이라고 한다.
7.020. 입법안 제안자
입법안은 클럽, 지구대회, RIBI의 전체 심의회 또는 대회, 지구대회, 규정심의회, 그리고 이사회가 제안할 수 있다. 이사회는 관리위원회와 사전 합의 없이 로타리재단과 관련된 입법안을 제안하여서는 아니된다.
7.030. 클럽 입법안에 대한 지구 심의
클럽의 입법안은 지구대회나 RIBI 지구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안을 지구대회나 RIBI 지구 심의회에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총재는 지구 클럽들을 상대로 우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우편 투표는 가능한 한 제13.040.항의 규정 절차에 따른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모든 입법안에는 지구대회나 RIBI지구 심의회에서 혹은 우편투표를 통해 심의되어 지구의 승인을 얻었다는 확인서가첨부되어야 한다. 어느 지구도 한 번의 규정심의회에 5개를 초과하는 입법안을 제안, 혹은 승인하지 못한다.
7.035. 제정안 및 결의안 제출 마감일
제정안 및 결의안은 규정심의회 개최 전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제정안은 규정심의회 연도 12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결의안은 규정심의회나 이사회에 의해서도 제안될 수 있으며, 심의회 폐회 이전 아무 때나 심의회에 의해 결의될 수 있다.
7.037.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하자 있는 입법안
7.037.1.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은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이다:
(가) 세칙 제7.035.항에 규정된 마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경우;
(나) 입법안 제안자에 관한 세칙 제7.020.항의 조건에 맞는 경우;
(다) 입법안을 클럽이 제안할 때, 지구 승인에 관한 세칙 제 7.030.항의 조건에 맞는
경우; 그리고
(라) 입법안 제안자가 동 입법안이 대처하고자 하는 문제나 이슈를 밝히고, 대응책을
설명하는 입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300자 미만으로 기술하는 경우.
7.037.2. 하자있는 입법안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은 하자있는 입법안이다:
(가) 2 개 이상의 모순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정관 문서의 모든 관련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다) 해당 입법안의 채택이 현행 법에 저촉되는 경우;
(라) 결의안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i) RI 정관 문서의 조문이나 정신에 저촉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혹은 (ii) 이사회나 사무총장 재량에 속한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청한 경우;
(마) RI 세칙 또는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RI 세칙을 개정하는 경우;
(바) 시행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7.040. 제안된 입법안 심의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모든 입법안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들을 할 수 있다:
7.040.1. 이사회를 대신하여, 하자가 있는 입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변경 조치 사항을 제안자에게 권고한다;
7.040.2. 이사회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입법안들의 제안자들에게 절충안
을 권고한다;
7.040.3. 제안자들이 절충안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이 유사한 입법안들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대체 입법안을 규정심의회에 제출하도록 이사회에 권고한다;
7.040.4. 입법안들이 정식으로 제안된 것인지, 그리고 하자있는 것인지를 이사회에 권고한다;
7.040.5. 위원회가 하자있는 입법안으로 판단한 입법안들이 규정심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이사회에 권고한다;
7.040.6. 제8.130.2.항에 정의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7.050.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이사회 심사
이사회는 (이사회를 대신하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에 의하여) 모든 제안된 입법안의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입법안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가능하면 수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7.050.1. 유사한 입법안
실질적으로 유사한 입법안이 제안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를 대신하는 정관및 세칙 위원회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절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안자가 그러한 절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유사한 입법안들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대체 입법안을 규정심의회에 제안할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한 절충안이나 대체안은 그렇게 명시되어야 하며, 기존의마감 기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7.050.2. 규정심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입법안
이사회는 제7.040.4항에 의거한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입법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이를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지 않도록 한다. 이사회가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제안자가 해당 입법안을 규정심의회에서 심의되게 하려면 규정심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50.3. 범주를 벗어난 결의안
이사회는 (이사회를 대신하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에 의하여) 모든 제안된 결의안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RI의 프로그램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제안된 결의안들을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RI의프로그램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의안들을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사회가 그렇게 판단할 경우, 규정심의회 회합 소집이전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가 해당 결의안을 규정심의회에서 심의되도록 하려면 규정심의회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50.4. 수정안 제출 그리고 입법안들의 규정심의회 회부
본 세칙 제 7.050.2.항에 의거, 수정안 제안자는 입법안에 대한 모든 수정안을 이사회(정관 및 세칙 위원회가 대행)가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은 심의회 개최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세칙 제7.050.2. 및 7.050.3. 항에따라, 사무총장은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정식으로 제출한 모든입법안들을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7.050.5. 제안된 입법안 공표
RI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 소집 연도 9월 30일 이전까지 정식으로 제안되어 정관설명과 함께 입법안 책자 10부를 지구총재에게 우송하고, 규정심의회 대의원 전원,전직 이사, 그리고 책자를 요청한 클럽 총무에게 1부씩 우송해야 한다. 제안된 입법안 내용은 로타리 월드 와이드 웹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
7.050.6. 규정심의회의 입법안 심의
규정심의회는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과 제출된 수정안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7.050.7. 결의안의 채택
결의안의 형태로 제안된 입법안은 규정심의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의 최소한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다.
7.060. 긴급 입법안 심의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함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긴급 입법안을 심의하게 하는 권한을 갖는다:
7.060.1. 규정심의회에 의한 긴급 입법안 심의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에 제안된 입법안은 각 정관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안 제출 마감일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도 규정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다. 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7.060.2. 입법안 채택
본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의 경우, 입법안이 채택되기 위하여서는 출석하여 투표한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규정심의회
8.010. 규정심의회 의원
8.020. 규정심의회의 투표권이 있는 의원의 자격
8.030.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의 임무
8.040. 임원의 지명 및 임무
8.05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8.06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8.070. 우편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
8.080. 통지
8.090. 자격심사 위원회
8.100. 특별 의원
8.110. 규정심의회 정족수
8.120. 규정심의회 절차
8.130. 심의회 운영위원회: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임무
8.140. 규정심의회 결정
8.150. 회의 개최지 선정
8.160.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
8.170. 임시 규정
8.010. 규정심의회 의원
규정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투표권이 있는 의원과 투표권이 없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본 세칙 제8.050., 8.060. 및 8.070.항의 규정에 따라, 각 지구 클럽들은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소속 지구가 없는 클럽은 편리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대의원이 클럽을 대표하도록 한다. 대의원은 투표권이 있는 의원이다. 로타리안들은 대의원 자격으로 규정심의회에 3회까지만 참가할 수 있다.
8.010.2. 의장, 부의장 및 의사진행법 전문가
규정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사진행법 전문가는 규정심의회 개최 직전 연도에 차기 회장이 선정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그 중 1명이 회의를 주재할 때,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8.010.3. 정관 및 세칙 위원회
RI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위원들은 투표권이 없는 심의회 의원으로, 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봉사한다. 이들의 임무는 본 세칙 제8.130.1. 및 8.130.2.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8.010.4. 회장, 차기 회장, 이사 그리고 사무총장
회장, 차기 회장, 이사 그리고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의 투표권이 없는 의원이 된다.
8.010.5. 전회장
RI의 모든 전 회장들은 규정심의회의 투표권이 없는 의원이 된다.
8.010.6. 관리위원
관리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은 규정심의회의 투표권이 없는 의원이 된다.
8.010.7. 특별 의원
회장은 규정심의회의 투표권이 없는 규정심의회 특별 의원을 최고 3명까지 임명한다. 이들은 본 세칙 제8.100.항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지며, 규정심의회 의장의지시 하에 봉사한다.
8.020. 규정심의회의 투표권이 있는 의원의 자격
8.020.1. 클럽 회원
규정심의회의 모든 의원은 로타리클럽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8.020.2. 전직 임원
모든 대의원은 선출 당시, RI 임원으로 임기를 만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총재가 증명하고 RI 회장이 해당 지구에 임기 만료 임원이 없음을인정할 경우에는 지구총재로서 임기를 만료하지 않은 로타리안이나 차기총재도 선출될 수 있다.
8.020.3. 자격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은 자격과 임무 및 책임 등에 대한정보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해하고 그러한 임무와 책임을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할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는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총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정심의회 투표권이 없는 의원과 RI, 지구 또는 클럽의 상근 유급직 직원은 규정심의회의 투표권 있는 의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없다.
8.030.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클럽의 심의회 입법안 제안 준비를 지원;
(나) 지구대회 또는 기타 지구 회합에서 제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토론;
(다) 지구 로타리안들의 의견 파악;
(라) 규정심의회에 제출된 모든 입법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규정심의회에 효과적으로 전달;
(마) RI의 공정한 입법 제정자로 활동;
(바)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 회합에 참석;
(사) 규정심의회 폐회 후, 규정심의회 심의 내용을 지구 내 클럽들에게 보고;
(아) 차기 심의회에 제안할 지구 클럽들의 입법안 준비를 지원.
8.040. 임원의 지명 및 임무
규정심의회 임원은 의장, 부의장, 의사진행법 전문가 그리고 총무 등이다.
8.040.1. 의장
의장은 규정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가 되며, 세칙 및 기타 해당 절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임무와 일반적으로 의장직에 해당되는 임무를 행한다.
8.040.2. 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또는 기타 상황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가 된다. 부의장은 또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을 지원한다.
8.040.3. 의사진행법 전문가
의사진행법 전문가는 의사진행 절차 문제에 대하여 의장 및 규정심의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8.040.4. 총무
사무총장이 규정심의회의 총무가 되나, 회장의 승인 하에 다른 사람을 총무로 지명할 수도 있다.
8.05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8.050.1. 선출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은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도전 후보자 추천 및 선거 결과를 포함한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해당 규정심의회개최 2년전 연도에 시행, 완료되어야 한다. 지명위원회 절차는 본 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세칙 제13.020.항에 규정된 총재 지명 절차에 기초하여야 한다.대의원 후보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8.050.2.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였으나, 위원을 선발하지 못한 지구는 현재 해당 지구 클럽 회원으로 있으며 위원으로 봉사할 의향이 있는 전 총재들을 지명 위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8.050.3.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이 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이 모두 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총재는 지구 내 클럽의 다른자격있는 회원을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8.06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8.060.1. 선거
만일 지구가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연차 지구대회 또는 RIBI 지역의 경우 지구 심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선거는 규정심의회 소집 2년전 연도에 개최되는 지구대회 또는 RIBI 지역의 경우 규정심의회 소집 2년전 연도 10월 1일 이후에 개최되는 지구심의회에서실시되어야 한다.
8.060.2. 지명
클럽은 대의원으로 봉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표명한 지구 소속 클럽의 자격있는회원들 가운데 1명을 대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클럽은 그러한 지명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지명서에는 클럽회장과 총무가 서명해야 한다. 지명서는 총재에게 접수시켜 지구대회 클럽 선거인들에게 제출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구대회에참가하는 모든 선거인들은 대의원 선거에서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8.060.3.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규정심의회의 대의원이 된다. 만약 후보자가 단 2명일 경우,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가 교체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이 봉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봉사한다. 만약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할 경우, 투표는 단일 이양식으로 이루어지며,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대의원으로, 그리고 두 번째 득표자가 교체 대의원으로 선출된다.
8.060.4. 단일 후보자
지구에 추천된 후보자가 1명 밖에 없으면 투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지구총재는 그 후보자를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선언한다.
8.060.5. 클럽 대의원 지명
후보자를 지명한 클럽이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아닌 경우, 지명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그러한 지명을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면 승인서에는 클럽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야 한다.
8.070. 우편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
8.070.1. 이사회의 우편 투표 승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지구의 우편 투표를 통한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의 선출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총재는 지구 내 모든 클럽 총무에게 대의원지명 공식 요청서를 준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클럽의 모든 지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클럽회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지명서는 지구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지구총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가나다순으로 자격있는 후보자들을명시한 투표 용지를 각 클럽에 보내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투표지로 접수시키면, 그 이름은 투표 용지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각 클럽은 최소한 1표의투표권이 있다. 25명을 초과하는 회원을 가진 클럽은 매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과반수에 대하여 1표의 추가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 투표권 수는 대의원 선출 예정일 이전의 최근 반기 회비 납부금을 기준으로 한 회원 수에 의거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지구총재는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편 투표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070.2. 우편 투표에 의한 선거
지구대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도 우편 투표에 의한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한 우편 투표는 연차 지구대회 개최 직후의 바로 다음 달에 실시되어야 한다. 우편 투표는 본 세칙 제8.070.1.항의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8.070.3. 클럽 대의원 지명
후보자를 지명한 클럽이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아닌 경우, 지명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그러한 지명을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면 동의서에는 클럽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야 한다.
8.080. 통지
8.080.1. 사무총장에 대한 대의원 선출 보고
지구총재는 규정심의회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 선출 직후 그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080.2. 규정심의회 대의원 명단 공표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 회합 최소한 30일 전에 지구총재가 보고한 대의원들의 명단을 각 대의원들에게 알리고, 규정심의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8.080.3. 의장, 부의장 및 의사진행법 전문가 명단 발표
사무총장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의사진행법 전문가의 명단을 모든 클럽들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8.090. 자격심사 위원회
회장은 규정심의회에 앞서 현지에서 회동할 자격심사 위원회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위원회는 각 대의원들의 신임장을 검토, 확인한다. 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 사항은 규정심의회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8.100. 특별 의원
제안된 입법안들이 공표된 직후, 규정심의회 의장은 제안된 입법안들을 특별 의원 각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특별 의원은 배정된 제안 입법안들을 전부 검토하여 심의가 순조로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또한 심의회 토의에서 적절하게 다뤄지지 않은 입법안들의 각 항목들에 대한 채택 찬반 견해를 심의회에 제공한다.
8.110. 규정심의회 정족수
규정심의회의 정족수는 규정심의회 투표 의원의 2분의 1이다. 모든 투표 의원은 투표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리인에 의한 투표는 심의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8.120. 규정심의회 절차
8.120.1. 절차 규정
본 세칙 제8.130.항에 따라 각 심의회는 심의 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규정은 세칙과 부합되어야 하며 차기 규정심의회 채택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8.120.2. 이의 제기
의장의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도 규정심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장의 결정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규정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130. 심의회 운영위원회;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임무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규정심의회 의장은 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8.130.1. 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임무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규정심의회의 절차 규정과 입법안들에 대한 심의 순서를 추천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심의회를 위해, 가능한 경우, 제안된 입법안이나 이의 개정안 가운데 운영위원회나 규정심의회에 의해 확인된 결함 또는 하자 있는 부분을 개정한 수정안을 입안한다. 또한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개정안이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칙 및 표준 클럽 정관과 상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모든 상호 관련 개정안들이 명기된 규정심의회 보고서를 작성한다.
8.130.2.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위원의 추가 임무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제안된 입법안들이 공표되기 전에 모든 입법안들의 취지 및효과에 관한 발표문을 검토, 승인한다. 제안된 입법안 공표 직후, 규정심의회 의장은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각 위원들에게 제안된 입법안들을 배정한다. 이 위원회의각 위원들은 배정된 모든 입법안들을 연구하고, 각 입법안의 목적과 배경, 효과,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회에 보고한다.
8.140. 규정심의회 결정
8.140.1. 의장의 보고
규정심의회의 의장은 규정심의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규정심의회의 결의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8.140.2. 사무총장의 보고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 폐회 후 2개월 내에 심의회가 채택한 모든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 결의에 관한 보고서를 각 클럽 총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는 클럽이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8.140.3. 규정심의회 결정에 대한 반대
입법안 채택에 대한 규정심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클럽들이 제출하는 양식은 클럽회장의 서명을 받아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명시된 날짜 전에 사무총장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이 날짜는 보고서가 우송된 날로부터 최소한 2개월 후가 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심의회 결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클럽으로부터 정식으로 접수된 모든양식을 검토, 집계하여야 한다.클럽들의 투표수 가운데 최소한 5 퍼센트를 대표하는 클럽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양식을 제출할 경우, 그 입법안에 대한 규정심의회의 결정은 정지된다.
8.140.5. 우편 투표를 통한 클럽 투표
1개 또는 그 이상의 승인된 입법안이 클럽들의 반대로 정지되는 경우, 사무총장은그러한 정지 이후 1개월 내에 투표 용지를 준비하여 각 클럽의 총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투표 용지는 클럽들의 반대로 효력이 정지된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 결정을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각 클럽에게는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이 주어진다. 회원 수가 25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 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의 회원 수는 심의회 폐회 이전의 가장 최근의 반기 회비 납부 날짜 현재의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클럽의 투표 용지는 반드시 클럽회장에의해 확인, 증명되어야 하고, 투표 용지에 명시된 마감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이 마감일은 투표 용지 우송 후 최소한 2개월이 지난 날짜여야 한다.
8.140.6. 투표위원회 회합
회장은 개표 및 집계를 위한 투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장이 정한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는다. 효력이 정지된 입법안에 관한 클럽 투표는 투표 용지를 접수한 마지막 날로부터 2주 내에 투표위원회에 의해 개표, 집계되어야 한다.투표위원회는 위원회 회합 폐회 5일 내에 투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140.7. 투표 결과
클럽의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가 심의회 결정을 부결시킬 경우, 그 입법안은 효력이정지된 날로부터 폐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정지 결정이 없었던 것처럼회복된다.
8.140.8. 심의회 결의 발효일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 결의는 본 세칙 제8.140.4.항의 규정에 따라 클럽 결정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한, 심의회 폐회 직후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8.150. 회의 개최지 선정
RI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규정심의회 개최지 선정 시, 단지 국적을 이유로 로타리안들의 참석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160.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
8.160.1. 통지
이사회는 RI 정관 제10조 제5항에 따라 규정심의회의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임시 회의 개최 및 심의할 입법안에 대한 통지서는 임시 회의 개최 60일 전에 각 지구총재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지구 내 클럽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지구를 대표하여 임시 회의에 참석할 로타리안의 명단을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160.2. 대표권
임시 회의에 출석하는 지구 내 클럽들의 대표는 가장 최근에 선출된 규정심의회 대의원이어야 한다. 그러한 대표가 봉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봉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경우, 세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총재가 지명한 사람이나 총재가 지구 내 클럽들을 대표하여야 한다.
8.160.3. 제정안 채택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에서의 제정안 채택은 출석 투표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8.160.4. 절차
규정심의회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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