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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한국로타리 장학 문화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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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주 조회 10,443회 작성일 2013-07-14 14:3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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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장학법인)으로 민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교육청 소관 “공입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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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2월 26일 (법인번호 110122-00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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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2-04900(비영리,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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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소득으로 출연한 경우 :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거 소득 금액의 10% 범위내에서공제혜택
② 법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공제혜택
③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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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기부금 및 수익금은 온라인을 통해 당 재단 통장에 입금
(예외로 지구총재실에서 모은 각클럽 기금을 현총재가 직접 내사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음)
② 4개은행(기업, 우리, 외환, 농협)통장 및 유가증권은 이사장의 개인 인장과 법인 인장 2개로 신고되고 있음
③ 유가증권 통장은 재단금고에 예치되어 있음(대여금고 No.132)
④ 현금보유 없고 항목별로 이사장 결재후 인출함
⑤ 각 통장에 입금된 출연금은 이사장 결제후 지시에 따라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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