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의 법인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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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및 법인체 설립
클럽은 프로젝트나 활동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클럽(혹은 그 활동)을 법인화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 고문과 손해 배상 보험인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미국 및 미국령에 소재한 클럽들은 RI를 통한 일반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클럽은 보험비용과 관리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RCP 71.080.2.)
클럽은 이사 및 임원들에 대한 손해 보험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타리클럽의 법인화 문제는 지역 사정에 따라 클럽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RCP 2.050.)
로타리클럽이 변제 책임을 요하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클럽 자체를 법인화하는 것보다 그 활동을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CP 2.060.)
RI 이사회는 로타리클럽이 그 법인화 조항에 현행 또는 앞으로 계속 개정될 RI 정관 및 세칙에 충실할 것을 명시한다면 클럽의 법인화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RCP 2.050.)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법인화 조항을 승인한다:
이 법인체의 명칭은 “ (국가), (시) 의 , 로타리클럽 법인”이라 한다.
이 법인체는 비영리 법인체이다. 법인체의 목적은 선의와 박애 정신에 입각하여 RI 강령을 고무, 증진, 육성하며 RI 회원 클럽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로타리클럽의 법인화를 인정한 국가, 또는 주(도)의 법이 허락한다는 전제 아래, 이 법인체는 RI의 관할에 속한다. 이 법인체는 여기에 열거된 취지에 따르고 국가의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칙을 채택할 권리를 갖는다. (RCP 2.050.1.)
새로 법인체가 된 로타리클럽은 RI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RI가 정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및 세칙의 모든 규정을 그 법인체의 세칙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법인화조항에는 물론 그 법인체를 인정한 국가법이 요구하는 성명서와 선언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들은 법인화된 클럽이 어디까지나 앞에서 표명한 RI의 회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클럽이 이러한 조건에 의하여 법인화되면, 그 클럽은 RI에 대한 관계에 변함이 없으며, 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RCP 2.050.2.)
사무총장은 RI 이사회를 대신하여 모든 클럽의 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락하여야 한다. 방침에 대한 추가 진술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인 경우, 사무총장은 그러한 신청서를 RI 이사회의 집행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클럽은 프로젝트나 활동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클럽(혹은 그 활동)을 법인화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 고문과 손해 배상 보험인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미국 및 미국령에 소재한 클럽들은 RI를 통한 일반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클럽은 보험비용과 관리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RCP 71.080.2.)
클럽은 이사 및 임원들에 대한 손해 보험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타리클럽의 법인화 문제는 지역 사정에 따라 클럽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RCP 2.050.)
로타리클럽이 변제 책임을 요하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클럽 자체를 법인화하는 것보다 그 활동을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CP 2.060.)
RI 이사회는 로타리클럽이 그 법인화 조항에 현행 또는 앞으로 계속 개정될 RI 정관 및 세칙에 충실할 것을 명시한다면 클럽의 법인화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RCP 2.050.)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법인화 조항을 승인한다:
이 법인체의 명칭은 “ (국가), (시) 의 , 로타리클럽 법인”이라 한다.
이 법인체는 비영리 법인체이다. 법인체의 목적은 선의와 박애 정신에 입각하여 RI 강령을 고무, 증진, 육성하며 RI 회원 클럽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로타리클럽의 법인화를 인정한 국가, 또는 주(도)의 법이 허락한다는 전제 아래, 이 법인체는 RI의 관할에 속한다. 이 법인체는 여기에 열거된 취지에 따르고 국가의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칙을 채택할 권리를 갖는다. (RCP 2.050.1.)
새로 법인체가 된 로타리클럽은 RI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RI가 정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및 세칙의 모든 규정을 그 법인체의 세칙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법인화조항에는 물론 그 법인체를 인정한 국가법이 요구하는 성명서와 선언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들은 법인화된 클럽이 어디까지나 앞에서 표명한 RI의 회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클럽이 이러한 조건에 의하여 법인화되면, 그 클럽은 RI에 대한 관계에 변함이 없으며, 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RCP 2.050.2.)
사무총장은 RI 이사회를 대신하여 모든 클럽의 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락하여야 한다. 방침에 대한 추가 진술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인 경우, 사무총장은 그러한 신청서를 RI 이사회의 집행위원회에 넘겨야 한다.